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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부상 중복에서 2~11급 부상 내용중 하위 3등급 이내로 중복시 높은등급에 +1등급을 인정한다것이 예를 들어서

 

4급 5급=4급의 하위 3등급은 7등급이니 7등급안에 4급과 5급이 다 들어오니까 3등급 적용이 맞나요? 

 

그리고 5급과 8급이 중복 됐다면 5등급 하위 3등급은 8등급인데 이것도 4등급 적용이 맞나요?

댓글 1
강효선 2020-08-17 21:32:06
안녕하세요.이걸 지금에 와서 물어보시나요~
1. 7급 안에 4,5급이 둘 다들어오니까가 아니라, 전제조건부터 확인해 주세요.
4,5급이 일단 2~11급까지에 들어오고, 그 이후 높은 등급 4급으로부터 하위 3등급 안에 들어오면 되니까 5,6,7급 까지가 중복되면 3급이 되겠네요.
예) 4,4급: 3급, 4,5급: 3급, 4,6급: 3급, 4,7급: 3급, 4,8급: 4급

2. 예)5,7급: 4급, 5, 8급: 4급, 5,9급: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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