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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작성자
맥스타민
조회
702
등록일
2020. 08. 15
추천
0
장해분류표에 신경계 , 정신계장해도 동일부위중복장해 적용되서 높은장해를인정하는건가요?
ex) max[신경계장해로인한 adsl장해율 , 치매 , 간질 , 정신계]
댓글
1
개
정원석
2020-08-17 00:10:31
답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장해분류표 상, 신체부위는 1~13까지 이렇게 13개 신체부위로 구분하고
각각이 동위부위 입니다.
이중 ‘13.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에 말씀하신 항목들이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부위이므로 중복된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그중 가장 높은 장해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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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 상, 신체부위는 1~13까지 이렇게 13개 신체부위로 구분하고
각각이 동위부위 입니다.
이중 ‘13.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에 말씀하신 항목들이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부위이므로 중복된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그중 가장 높은 장해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