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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화영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대인배상1이 면책 됐을때 민법이 커버하는 대인배상2에서 면책사항 해당없고 요건만 맞으면 보상 할수 있는지요?

댓글 2
관리자 2020-08-17 14:29:53
안녕하세요 미래보험교육원입니다.
교수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자동차보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질문] 대인배상1이 면책되었을 때 민법이 커버하는 대인배상2에서 면책사항 해당없고 요건만 맞으면 보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은 자배법의 운행자책임, 대인배상2는 민법 등 법률상 손헤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는 담보로, 대인배상1이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하고, 다만 대인배상1 담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등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 중 공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규정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위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 책임공제,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판결례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동언 2020-08-17 15:34:24
교수님 즉 대인배상2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인데 만약 대인배상1의 담보를 적용받지 못하면 공제나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대인배상2에서 보상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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