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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1. 외상+보철의 경우 외상한도 내 손해액+보철 한도 내 손해액   합산금액이 1급의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서 외상과 보철의 한도라는게 각 해당 부상급수를 말하는거죠? 예를들어 외상한도 5백에 보철 한도 5백이면 1급한도는 3천이어도    치료비가 1천을 넘어가면 안주는거죠?(이부분이 헷갈립니다. 1천을 넘어가는 금액을 안주는건지 / 각 한도가 5백, 5백 이어도 1급한도인 3천만원 한도에서는 보장을 해주는건지)

 

2. 선원법 상속에서 1순위는 부양을 하고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손 및 조부모 인데

이번 모의고사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왔자나요. 만약에 상속권자를 부모, 배우자, 자녀(1), 손(1) 및 조부모가 다나와도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등분하고 이 3명이 없으면 손자녀 및 조부모가 상속받게 되는건가요?

댓글 1
강효선 2020-08-12 17:37:25
1. 외상: min[외상 손해액, 외상의 부상급수]
2. 치아: min[치아 손해액, 치아보철 부상급수]
1, 2를 각각 계산한 금액의 합이 그 보험 1급의 한도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넘어갈 일이 거의 없는게 치아보철 한도가 너무 작아요...

2. 틀리게 알고 있어요..1순위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 순서라고 되어 있고,
단, 이 중 배우자, 자녀, 부모는 동 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권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자녀, 손, 조부모가 나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선원법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 순위이므로, 균등배분 받는거겠죠~~그리고,, 여기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이 넷이 다 없어야 손자녀가 받을 수 있고, 손자녀가 없어야 조부모가 받겠죠~~ 그래서 정확히 순위를
파악하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순 이니까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약술문제를 풀 때 그 사안의 순위자를 쓰라는 문제인건지,,, 법상의 순위 등을 쓰는건지 질문을 잘 파악하셨음 좋겠습니다..

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 건가유의하시고, 남은기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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