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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문풀 6주차 수업종료 후 문제 유인물 질문입니다

4번문제에서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특약 (1인당 500만원) 가입이 되어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에서 위로금을 지출했다는 언급이 없어서 인가요?

 

만약 위로금을 얼마 지출했다고 제시가 되어있을 시에 교재 108p.문제풀이처럼

위자료항목에서 위로금을 빼고 따로 특약에서 지급하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8-07 19:52:55
안녕하세요..필요있던 없던 해당 담보를 제시해주는 건 출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단, 관습상의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고인데, 동 특약을 왜 산정해야 될까요~만일 위로금을 지출했다라는 말이 있더라도 그건 동 특약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문제 및 각 담보의 보상손해를 꼼꼼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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