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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효선 교수님 책임근재 수업 듣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강의를 듣는중 의문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기왕증 상계는 전손해 참작으로서 손해약 산정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전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감약하는데 기왕장애의 경우에도 전 손해 참작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질 높은 강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8-07 11:38:5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데 빨리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풀할때 이 부분 각각의 문제를 풀고, 따로 컷까지 준비해서 예를들어 설명드렸는데~설명이 부족하신가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울 수 있는게 아닙니다.상황에 따라 틀리겠죠~기왕증 상계도 무조건 전손해 참작이 아니라
기왕증이 이번 사고의 손해의 확대와 관련성이 있어야 참작을 하는 가죠~이번 사고는 척추를 다쳤는데, 기왕증이 무릎의 관절염이면 손해확대와 관련이 없으므로 참작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때문에 출제지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왕장해는 전제를 달아드린게, 일단 기존장해 부위와 이번사고 장해부위가 틀린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이전 이미 상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실률 들어갈 자리는 감안해 주면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다만, 치료비는 사고이전 장해가 실명이고, 이번 장해는 척추인데, 당연히 실명치료는 가해자가 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피해자도 치료를 안 받는데, 이번 사고 손해의 확대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당연히 이번 사고치료비는 척추치료겠죠..따라서 치료비는 다 줘야하는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문을 봐야 한다고 얘기드렸습니다.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틀린부위를 얘기하는거겠죠~
외우는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곡 더워질텐데 건강유의하시고, 계속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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