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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강사님의 좋은 강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호프만 계수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동까지의 호프만 계수가 290이고  입원 호프만계수가 20일 경우

 

290-20 = 270 이나 240을 적용하는것인지

240을 먼저 적용시킨후

240-20  =220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8-07 11:31:32
안녕하세요.공부하는데 빨리 답변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좀 생겨서 죄송합니다.
240제한은 그렇게 외워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건지 정확하지가 않아요.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건지 등에 따라 틀리게 적용되잖아요~일단 문풀반을 들이셨으므면 책 90-91의 내용이나 쪽지시험내용을 먼저 이해주셔야 되구요.

일단, 전체 일실수입 산정개월 (가동개월)수의 h를 제한하는 겁니다.

1.현실소득액이 있고 입원을 했다 사망한 자라면, 사고일 당시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전체 가동기간에 따른 개월 수의 h계수가 270이라고 했을 때 그걸 240으로 제한해서 입원h를 빼야겠죠.

2. 그런데 미성년자는 사고일 당시에 미성년자이므로, 가동이 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사고일 부터 가동기간까지의 h를 제한할 필요없이 원래대로 빼면 됩니다. 전체가 h280이라고 하고, 성인 되는날까지가 h30이라고 한다면 280-30= 250이 될거고, 이 수치가 240을 안넘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미성년자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인이 된 날로부터가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가동기간까지를 240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의고사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본개념들은 빨리 확실히 정리해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더워질텐데 건강유의하시고 계속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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