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비관련 자기부담금 상한제 질문사항있습니다.
(1) 입원의료비 항목중, 각기 다른 병으로 입원시, 자기부담금 적용은 각 병마다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구분없이 합산하는건가요? ex 2020.1.1 암으로입원 본인부담금1000x90%+ 비급여900만원x80% = 합산시 연200초과 80지급, 합산미적용시 자기부담금초과x
(2) 자기부담금이 계약일기준 연간200초과시보상이면, 예를들어 보험가입기간이 20201.1 ~ 2030.1.1이면
각각 1년 200초과시보상해주는건가요? 20201.1~ 2021.1.1~ 2023.1.1~2024.1.1~
(1) 자기부담 200만원 초과금은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적용됩니다.
예로 든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뭘 합산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선택형2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한액하고 헷갈리시는것 같은데. ㅜ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급여 본인부담금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거나 받을수 있는 금액은 민영보험사의 실손에서는 면책입니다.
예시의 답은 이래요~
* 본인부담금 : 1000만원 x 90% = 900만원 보험사 보상! ----> 환자부담액: 100만원
* 비급여 : 900만원 x 80% = 720만원 보험사 보상! ----> 환자부담액: 180만원
* 환자(자기) 부담액이 200만원 초과하므로 초과금 80만원 보험사 보상!!
* 보험사 보상액 : 1700만원 보상! 피보험자(환자)부담액 : 200만원
-----> 이제부터 동일질환(암)으로 입원시에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공제금)금 없이 전액 보상!!!
(2) 동일질환으로 입원을 하면 계약일 기준으로 1년내에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보상합니다.
* 2020.1.1. ~ 2020.12.31까지 동일질환으로 200만원초과하면 초과금 보상!
* 2021.1.1. ~ 2021.12.31.까지 동일질환으로 200만원초과하면 초과금 보상!
계속 이런식으로 각각 적용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