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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보험업법 모집편에서 기출문제 124번과 184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184번 4번선지는 옳은 문장인데 124번 2번 선지는 왜 틀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번선지도 소속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 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이 경우는 신용카드업자라 가능한건가요?

댓글 3
정세훈 2024-02-29 14:00:57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4번 정답이 4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강사님 말씀대로 2번선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2번이 아닌 4번으로 되어있어서 질문합니다.
박소연 2024-02-29 09:46:57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박소연입니다^^

[124번의 2번 지문이 틀린 선지인 이유]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문제를 다시 한 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4번 문제의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추가 질문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세훈 2024-02-29 17:28:10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4번 정답이 4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강사님 말씀대로 2번선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답이 2번이 아닌 4번으로 되어있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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