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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업법 255페이지 취득주식의 의결권 제한이나, 261페이지에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산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261페이지    자산보호를 위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소유를 제한) 오히려 다른 회사가 위험한 투자결정을 내릴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산보호에 더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제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2-27 11:47:12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업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퇴직보험 등 특별계정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서 상대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일반적인 의결권에도 관여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업이라는 본질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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