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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계약법 강의를 수강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교수님께서 읽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103P의 <교부, 설명 의무-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

:보험자가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공부하던 중 의문이 들었는데,

위 내용에서 보험자가 교부,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이 '고지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아니어도' 보험자가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이해했을 때는 보험자가 교부, 설명하지 않은 약관 조항이 '고지의무와 관련된' 조항이어서, 고지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104P의 관련 판례에서 '약관 조항'이 아닌 '그 약관의 내용'으로 지칭하는 것이 의아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신다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7 01:38: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약관의 구속력(계약이 체결되면 약관이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사설(계약설)과 규범설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의사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약관의 내용이 모두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자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내용만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 의사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약관의 내용 중에 보험계약자측에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일반적으로 면책사유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임)은 보험자가 설명을 하여야 하고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보험자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계약자측에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가 계약의 인수여부나 보험료율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측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약관에서 "알려야할 사항"이라는 항목을 두어 보험계약자가 고지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보험자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는 그 내용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몰라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지 아니한 내용은 의사설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에 이해하신대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자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그 것이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관의 조항이란 약관이 제1조, 제2조, 제3조 식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이 것은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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