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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는 상법상 규정이 없다고 나와있어 둘의 차이가 궁금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의 차이가 맞을까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6 09:45:5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최근에 종종 출제되는 문제유형의 하나가 "상법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문장이었습니다.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으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은 보험목적을 양도하여도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것은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일반규정에서는 양도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규정에서는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법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726조의4를 보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항과 2항 사이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규정은 없고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법조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지만 큰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2항에서 법조문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 효과(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양도사실 통지의무는 이미 제2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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