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장해 반영하는 개념이 아직도 헷갈라네요ㅠ
입원일실 산정시 기왕장해를 공재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138페이지 '사고이전팔의장해 20%'는 입원일실에서 고려하지 않았고
144페이지 '20%에 해당하는 팔의 기존장해'는 입원일실 계산시 고려하여
공제한 것으로 배웠는데
기왕장해가 나오면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입원일실에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2개
강효선
2020-08-20 14:06:55
안녕하세요..이런 부분에 몰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제하는걸로 하자고 정리했었고,,139는 설명을 제대로 안들으신 것 같습니다^^지문에 금액이 다 게산되어져서 있는거니까 과실상계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대로 계산하면 300만*80%*5*(1-0.2)하면 그 금액이나 주어진거나 똑같다고까지 얘기드린것 같은데~
그러면서 원래대로 계산하면 300만*80%*5*(1-0.2)하면 그 금액이나 주어진거나 똑같다고까지 얘기드린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