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풀이 수강 중입니다.강의자료 139페이지 건설기계 면부책 사안에서
손배액 산정 (기왕장해가 쟁점인 문제)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장해는 장해일실에서만 참작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풀이에서는 기왕장해를 감안한 복합장해률 44%를 위자료 산정시 그대로 참작하셨는데,
제가 판례 입장을 잘못 아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게 책임근재에서는 그냥 기왕장해
를 감안해서 위자료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열성적인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외울 개념이 아니라고 매번 강조드리는데요..
사고 이전 노동능력의 상실이 이미 있는 사람이므로, 장해율에 당연히 감안되어야 겠죠,,,
그럼 장해율이 들어갈 항목을 생각해보세요....위자료도 기준금액으로 주어지면 장해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당연히 기왕장해를 반영한 장해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