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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운송보험이 헷갈리는데 보험 보험을 송하인이 드는건가요 수하인이 드는건가요 운송인이 드는건가요? 누가 보험금을 타는 것인지도 좀 헷갈려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송하인이 보험을 들고 만약에 어떠한 사고로 수하인이 받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손해액을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게 이 손해액이라는게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 <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또 운행중 옮기던 물건에 대한 손해액도 보상해주는거맞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5 22:04: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운송보험에서 원칙적인 보험금청구권자인 피보험자는 운송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송하인입니다. 다만 수하인이 물건을 이미 매수하여 소유권이 수하인에게 넘어갔다면 수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가 피보험자입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송하인이 물건주인이라면 자신이 직접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되고 운송인이 물건주인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 중인 물건은 송하인의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수하인은 아직 물건주인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물건이 사고로 파손되면 송하인이 손해를 입는 것이므로 송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물건을 운송하였는데 도착지에서 물건을 확인해보니 파손되어 있었다면 파손된 장소가 어디였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 중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 경우 손해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기준은 발송한 서울에서 출발할 때와 서울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서 발송할 때 가액이 10만원이고 부산에서 도착할 때 가액이 20만원 이라면 그 물건의 가액은 10만원으로 하고 그 중에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운행 중 옮기던 물건이란 의미가 중도에 다른 차량으로 옮긴다는 의미인지 물건을 중도에 내린다는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손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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