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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좋은 강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가액의 개념이 조금 정리가 안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험자대위의 예시에서, 10억원의 건물을 전손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은 1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가격인 10억원은 보험의 목적(건물)을 금전으로 산정한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5 22:14:3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이나 관계를 말하고 이를 금전으로 산정한 것이 보험가액입니다.

질문하신 건물의 가격인 10억원이란 가치는 피보험자인 건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 대하여 1원도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가격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거래가액 10억이고 시골에서는 5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보험가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액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한 가치만을 의미합니다.

통상 보험가액을 종전에서는 시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시중의 거래가격과 보험가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예를 든 보험가액 10억이란 계산은 새로 해당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에서 그 동안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가치를 공제(이를 감가상각이라 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에서 서울이나 시골이나 건축비등이 동일하다면 보험가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거래가액은 서울이 월등히 비쌀 것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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