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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신의한수 p157 5번에서

감가상각비를 구할때 정액법 가준으로 분모에 사용권자산에서 추정 잔존가치 중에 보증한 금액을 빼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관리자 2024-03-11 11:33:39
[답변]

사용권자산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그 가치는 '0'입니다. 따라서 보증유무에 무관하게 전액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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