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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근퇴법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이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급여의 지급은 기금제도사용자계정에서 IRP계정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따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적립금의 중도인출에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IRP 중에서 기업형IRP가 아니라 개인형IRP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5 22:34: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
①연금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②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
①연금 :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10년 이상 가입기간×).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②일시금 :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계정을 이원화함으로서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된 적립금은 연금으로 받고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업형IRP는 해당 기업이 부담금을 적립해 주는 것이므로 가입자부담금계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형IRP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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