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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입니다~!

질문1.

 

책 98페이지 문제풀이애서 슬관절 기왕장해 20%가 있었지만

 

금번 사고는 척추 및 견관절만 치료만 받았으니 입원일실수익에서도 100%로 산정해야 하는것 아닌가해서요...

 

책을 다시보고 있는데 치료비는 과실비율만 적용하고 입원일실에서는 과실과 기왕장해율도 산정했는데

 

슬관절을 치료했다는 말이 없으니 입원일실수익 100%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책에는 입원일실수익 : 300만*80%*5*(1-0.2)=9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2.

p.120  12번 문제에서

원래 CGL에서는 비용손해는 보상한도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 문제에서 적용을 받는건 비용손해 한도가 나와있어서 그런것인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양측에 공제도 해야하는데 자기부담금이 지문에 노출이 안되어서 공제가 안된것이지요~!?

댓글 1
강효선 2020-09-10 19:45:38
안녕하세요~지금 책이 없어서 2번문제는 말씀 못드리구요.
1번문제는 기존에 이미 상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실률에서 공제한거구요
장해일실수익 상실률 산정시 기왕장해를 감안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2번은 비용에 한도가 주어져있다면 기출을 말씀하시는것같은데.한도가 주어지면 당연히 한도내에서 풀어야되는거구요.자기부담금이 없으면 당연히 뺄금액이 없겠죠~~~책 내용 확인해서 다른문제이면 다시 댓글 남겨드리고 이 내용이 맞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기간 건강 유의하시고.마무리잘하셔서 꼭합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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