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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화영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유상운송에서  A(기피)가 B(승피)에게 2달 빌려주고 B(승피)가 다시 C(전차인)에게 2달을 빌려주면 C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대인2는 주지 않는건고 만약 C도 피보험자에 해당되면 대인2도 부책인건가요?

댓글 1
관리자 2020-09-07 19:39:02
교수님 답변 전달해드립니다^^

[답변]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요금이나 댓가를 받고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 유상운송 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나, 1개월이상의 장기임대차인 경우에 유상운송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전차인이 만약 피보험자라고 하면 대가나 요금을 주고 장기임차한 경우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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