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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사고로 1차 장해진단시 40%장해진단 받아서 교통상해후유장해특약(1억원), 상해후유장해특약(1억원) 담보 적용되어 각 특약에서 4천만원 지급 받고
2차 장해진단으로 50%추가 진단 받았을 경우 위 각 담보에서 5천만원씩 받는거 아닌가요??      
댓글 1
정원석 2020-09-07 20:55:52
안녕하세요. 정원석 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매우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1차 장해진단에서 40% 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각 담보에서 각각 4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차 장해진단시, 추가로(?:2차 장해에서 1차 장해진단받은 부위와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가 가중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50%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면...
각 담보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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