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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선생님 여쭙고 싶습니다

피보험자 홍길동이 A주택에서 일배책에 가입한후 6개월후에 B주택으로 이사가서 B주택에서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A주택에서 사고가 난것이 아니기에 면책인가요?

일배책에서 말하는 주겨용 소재 주택은 피보험자가 현재 소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걸까요 아님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있는 주택을 말하는 걸까요?

댓글 1
강효선 2020-08-31 17:15:06
보상하는 손해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사, 관입니다. 소유, 사용, 관리도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지 보상이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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