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등록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개
박소연
2024-03-10 23:30:2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가지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험회사등을 위하여 교차모집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차모집을 위해서는 보험협회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한 이후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가지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험회사등을 위하여 교차모집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차모집을 위해서는 보험협회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을 한 이후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교차모집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결국 협회에 등록이 우선이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