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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책 64페이지 피보험자부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분에서

(1) 보험계약을 체결 (2)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둘 다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계약을 체결 할때는 의사능력이 없어도 되고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때만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나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9 13:50:0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신박약자가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2가지 중에 한가지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심신박약자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을 것.
둘째, 단체보험에서 단체가 보험계약자이고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데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을 것.

그러므로 심신박약자가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각각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스스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이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된 이후에 의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은 유효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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