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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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다음 판례가 부진정연대채무가 적용된 사안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5장 제2절 7번문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소극)

 

1. 제가 알고있는 내용

=>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 채무자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채무자 사이 주관적 관련성 없음)

 

2. 질문사항

질문1 : 보험자를 채무자, 보험수익자를 채권자로 본다면, 채권자의 보험금청구권 포기로 인한 영향이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채권자 사이에도 부진정연대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2 : 위의 판례에서 보험계약자가 甲보험자와 乙보험자와의 보험계약(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및 기타 조건 만족)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보험자 사이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3. 이에 대한 추가 질문

=>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甲보험회사에 10%, 乙보험회사에 40%, 丙보험회사에 50% 비율로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황 속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이후 甲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부진정연대채무로 인해 乙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의 40%, 丙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면 되는것인가요?

 

4. 기타 수업 질문

올해 추가된 판례 내용은 공지사항으로 기재해주시나요, 아니면 판례 강의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주시나요? 궁금합니다.

댓글 2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9 15:15:4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제5장 제2절 7번 문제라고 하였는데 이 의미가 보험판례집을 의미하는지요? 만약에 보험판례집이라면 페이지를 명시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같습니다. 제5장은 인보험이고 제2절은 생명보험인데 7번 내용이 단체보험과 타인의 생명보험파트에 모두 존재합니다. 질문한 의도는 단체보험의 7번 내용같은데 앞으로 질문은 페이지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채무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권자가 2인 이상이 아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대채무는 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채무는 진정연대채무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부진정연대채무는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과 병에게 100만원 빌려주면서 을과 병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면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진정연대채무자가 됩니다. 을과 병이 공동으로 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자는 합의(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대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가 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보험료지급은 보험계약자가 원칙)하면서 나중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주관적 공동관계)을 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피해자인 3자에 대하여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관적 공동관계란 채무자끼리 서로 연채책임을 부담하자고 합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부진정연대채무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2인 이상인데 그 채무자들끼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의사표시(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예들 들어, 갑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을과 병이 각각 운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을과 병은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우연히 갑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을과 병은 갑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진정연대채무사례에서 갑이 채무자인 을에게 채무를 포기하면 병에게도 채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부진정연대채무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청구를 포기하여도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의 보험자에게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 1)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여기서 갑, 을, 병 3명이 보험수익자라고 가정함)로 지정되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청구권은 갑, 을, 병 3명에게 당연히 각자의 상속지분비율대로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3억이고 상속지분비율이 각각 1대 1대 1이라면 각각 1억씩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 갑이 1억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면 갑의 보험금이 을과 병에게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3억원이 상속재산이라면 그 중에 갑이 상속을 포기하면 을과 병만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3억을 을과 병이 1.5억씩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들은 보험자에 대하여 각각의 채권자일뿐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가 아니므로 연대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 2)
질문의 의도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험 중 사망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질문하신 사례 중복보험에서 보험가액 10억이고, 갑, 을, 병 보험자에 각각 가입한 보험금액은 2억, 8억, 10억으로 가입한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이면 각각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갑은 2억, 을은 8억, 병은 10억)에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각각의 보험금액에 따른 비율(갑은 1억, 을은 4억, 병은 5억)만큼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갑에게 1억의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면 다른 보험자 을과 병이 갑의 책임만큼 더하여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갑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을과 병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을과 병은 각각 4억, 5억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갑에 대한 권리포기란 갑에게 받을 것을 을이나 병에게 받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아예 갑의 지분비율만큼은 보험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갑에게 포기하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보험금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를 갑이 아니라 을에게 행사하겠다는 의미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답변)
보험계리사 Q&A 공지란에 올려진 판례 1개 이외에는 아직 특별한 판례는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별도로 공지가 될 것이고 강의는 별도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juho 2024-03-09 15:45:43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
답변2에 대한 내용은 인보험이라는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 질문이기에 애초에 저의 잘못된 질문이었음을 파악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추후에 생긴다면 다음엔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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