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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계약법 기본서 81페이지에 2. 보험계약의 성립 첫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일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소급 보험이 보험계약이 성립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개시되는 것과 연관된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8 16:39:3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소급보험에서도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효력의 발생은 출제자는 변함없이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소급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소급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효력의 발생은 약정한 보험기간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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