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계약법 기본서 81페이지에 2. 보험계약의 성립 첫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일 뿐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
소급 보험이 보험계약이 성립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개시되는 것과 연관된 것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소급보험에서도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효력의 발생은 출제자는 변함없이 보험료의 지급이 있어야 소급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소급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효력의 발생은 약정한 보험기간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