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업법 강의를 수강중입니다. 제5장 제2절 보험설계사 등록요건(p.129) 중 6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항에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까지는 알겠으나,
6항은 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설계사, 대리점 또는 중개사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받은 경우~~ 이렇게 써있는데, 5항에서 등록이 취소됐는데 또 무슨 취소를 받는다는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 잘 읽히지 않습니다.
6항에 써있는 '5항에도 불구하고'를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법 제8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내용을 보시고, 법문대로 그대로 읽어가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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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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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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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5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등록불가 -> 결국 2년 지나면 등록가능
[6호]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서 다시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등록이 취소된 자는 두 번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등록 불가 -> 이 경우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 후 또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번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내 등록불가
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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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추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