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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있습니다.

보험업법 기출문제 풀이 제3강 13분쯤에 문제 89번 설명하시던중,

 

문제에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여야하는 경우가 아닌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재 129쪽에 나와있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중 "과태료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있기 때문인가요?

 

혹시

 

보험설계사의 업무 정지 사유 중, 교재 p.133에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하는게 아니라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댓글 1
박소연 2024-03-06 17:31:46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해당 문제는 오답선지를 골라내는 것이므로, 어떻게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저는 '2회, 2년 등' 숫자를 위주로 골라 외우시는 분들께서 '2'라는 숫자에 꽂히셔서 맞는 선지로 고르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것이고요~ 해당 선지만을 보고 오답 문제 풀이를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등록취소 <강행규정>이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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