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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신의한수 22페이지에 16번 문제에서 3년도 회복징후가 있을때 손상 후 회수가능액이 35000원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한 번도 손상 안되었을때의 금액인 80000-(16000*3)=32000가 더 작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을 32000원으로 두고 구해야 하지 않나요?

댓글 1
관리자 2024-03-11 11:34:48
[답변]

재평가모형이므로 한번도 손상 안된 경우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손상차손만큼 다 회복됩니다.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은 그 환입 검토 시 내용이 다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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