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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판례집 p.347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를 기망하였고, 보험자는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그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와 공모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되었다면 그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여기서 대항할수 없음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때인가요? 보험사고전 보험계약이 취소됨을 피보험자에게도 알려도 차후에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쭙니다

2.판례집 p.349 12번판례에서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때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제3자가 누구인가요? 보증보험에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자 셋의 관계만 필요한거 아닌가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06 14:36:4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답변 1)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의 취소라는 이유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는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증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인 채권자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 사이에 주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피보험자의 잘못없이 보험계약이 취소되면 피보험자는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보험사고 전 보험계약이 취소되었음 피보험자에게 알려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존속합니다.

답변 2)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입니다. 여기서 주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인 피보험자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입니다.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도 무효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억이란 금액을 실제로는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빌려주는 것으로 약정(통정허위표시) 하였다면 이 약정을 무효입니다. 이러한 허위 거래약정서를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이 역시 무효입니다.

통정허위표시를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3자에게 보증보험계약의 증권을 제시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1억을 받을 돈이 있고 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사실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갚아야 할 채무도 없지만) 보증보험자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역시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무효임)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제3자로부터 1억원이라는 돈을 빌린 경우 그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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