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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도익환
조회
811
등록일
2020. 09. 20
추천
0
교수님 안녕하세요 만약 다중이용업소 화배책 보상 시 치료 중 사망일때 만약 부상급수가 3급이라하면 부상 3급한도 적용 + 사망 보험금이 맞나요 아님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상 1급 한도 적용 + 사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개
강효선
2020-09-20 17:07:15
안녕하세요.치료를 받다 사망하면 재난배책 아니니 부상+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겠죠.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그럼 부상보험금은 3급 부상한도내에서 치료비.입원일실 등이 들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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