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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re]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익히 알고 계시니 생략하고, 손해보험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보험약관에 있습니다. 

최근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약(첨부파일 이미지 참조)에서는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마다는 사고때마다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판례

현재보다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있던 과거에 하급심에서는 피보험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독립손사 의뢰사건) 동일건으로 보험회사측에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사고시 마다 지급율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승복하여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판례에서도 같은 의견이지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매사고 장해율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고에 대한 기초 및 통계에 의해 산출한 것이라는 보험회사의 의견이라는겁니다. 해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4. 보험회사의 지급여부

지급까지 합산하여 지급한 이력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은 어찌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매 사고마다 적용하여 풀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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