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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선생님 여쭙고싶습니다


선생님 2차 장해 진단시 우측견관절 20%+우측 첫째손가락 15% = 35%지급, 1상지 60% 한도 내 지급이므로 35%지급인 걸로 아는데

왜 min(60-30%, 35%) = 30% 이 답에 근거가 뭘까요? ㅠㅠㅠ

선생님 목이 좀 아프실꺼예요 저도 어쨰 돌려보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ㅠㅠㅠ

 

댓글 1
정원석 2020-09-14 20:11:06
1차 장해 진단시에 이미 팔에 30%의 장해 상태이므로 최대 30%밖에 인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해서
60%-30%와 이번장해35%중 낮은것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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