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리기에 앞서 현장강의때 뵈었는데 코로나사태 악화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아쉽습니다

 

3주차 모의고사 4번문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문제에서는 a.c사가 부책. b사가 면책으로 그 근거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면책이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면책으로 복습강의영상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변경된 보험목적물이 현저한 위험증가가 아니라면 b사도 부책이 아닐까요?

 

ㅅㅅ동 에서 oo동으로 변경된것은 현저한 목적물의 위험증가로 추단되지는 않는데, 잠시 논리의 혼동이 오네요.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9-12 23:01:13
안녕하세요~~문제를 잘 풀었는데~~잘쓰시는거 계속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도 아쉽네요..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기재 주택이어야 보상이 되겠죠..사안은 주소변경을 안했으므로 증권기재주택이 아닙니다.보험가입사항 부분이 증권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쓰는게 훨씬 중요하고.직관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남은기간 마무리 잘하시고.좋은결과 있으실겁니다..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