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리기에 앞서 현장강의때 뵈었는데 코로나사태 악화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아쉽습니다
3주차 모의고사 4번문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문제에서는 a.c사가 부책. b사가 면책으로 그 근거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면책이 아닌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면책으로 복습강의영상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지의무위반을 하더라도 변경된 보험목적물이 현저한 위험증가가 아니라면 b사도 부책이 아닐까요?
ㅅㅅ동 에서 oo동으로 변경된것은 현저한 목적물의 위험증가로 추단되지는 않는데, 잠시 논리의 혼동이 오네요.
교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남은기간 마무리 잘하시고.좋은결과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