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49의 표에서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부분에서 의무위반 효과에 추가로 보험료 증액 청구도 들어가야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댓글 2개
임혜연
2024-03-13 14:07:38
교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2 15:09:0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상법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계약해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이행하면 보험료 증액과 계약해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할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료 증액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법규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상법에서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계약해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이행하면 보험료 증액과 계약해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할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료 증액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법규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