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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판례책 61p 32번 판례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법 강의 시 보험설계사의 권한에는 1.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2. 보험 증권 교부권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표시 수령권과 보험계약 체결 변경 해지권등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핵심정리 중 1번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는 설계자가 갖는 것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는 보험설계자, 보험대리상, 보험중개사 모두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교부된 약관을 문서화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리(사실상 의무의 성격을 갖는 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도 셋 모두 가지나,

의사표시 수령권은 보험의 및 보험대리상 중 체약을 담당하는 체약 대리상,

보험자 측의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체약대리상 만 가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2 15:32:0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요약정리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
1. 보험료수령권, 2. 보험증권교부권(사실을 권한이라기 보다 의무에 가까움), 3. 의사표시 수령권, 4. 보험계약체결변경해지권. 이 4가지 권한을 모두 보유한 보험대리상은 체약대리상임.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 제한(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하는 경우 통상 3번째와 4번째 권한을 제한함. 1번과 2번의 권한만 가지는 보험대리상을 일반적으로 중개대리상이라고 함. 보험설계사와 중개대리상의 권한을 비슷하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수령시 반드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만 교부하여야 효력이 있지만 중개대리상은 그러한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음

[상법상 보험설계사의 권한]
1. 보험료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만 효력), 2. 보험증권교부권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는 일단 권한이 아니라 의무임에 주의
보험약관은 보험자,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주체임

여기서 조심할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이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타인에게 보험료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함. 결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타인인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도 보험료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시험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출제된 적은 없고 보험증권은 보험자,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상법조문만 출제됨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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