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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소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해산사유 중에서 합병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계약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청산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틀린말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이 일어나서 해산하는 경우와 아예 다른 경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박소연 2024-03-13 12:01:51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담당 박소연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보험계약의 전부 이전이 있으면 보험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보험계약의 이전절차에 따라 이전하고 해산등기를 신청하고 해산한 보험회사의 법인격은 청산 절차를 거쳐 청산등기를 한 때 소멸하므로, 해산된 후 보험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축소됩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러므로 질문하신 "보험계약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청산이 발생한다"라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옳을 수 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출제의도가 "전부 이전되면 먼저 해산이 발생한다"라는 의도로 출제하였다면 "먼저 청선이 발생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으로 보아야 하고
"전부 이전되면 해산절차를 거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가므로 결국 청산이 발생한다"라는 의도로 출제했다면 옳은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장이 출제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4가지 지문 중에 상대적으로 더 정답에 가까운 지문을 골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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