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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46회 12번 관련 질문입니다. 

2번선지의 오류로 오류문제라고하셨고 잘 이해했었는데요. 이후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이의제기를 안받아준 것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정답의 근거로 관련 판례 대법원 94다 15264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승낙피보험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그럼 이 판례 자체가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1 19:50:5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기명피보험자란 단순히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교재 243페이지 91다1158 판례 참고)

질문하신 대법판례 94다15264는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대금은 6개월동안 나누어 받기로 하고 일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양도 후 5개월 정도 지나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 사고로 해당 매수인이 사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을 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등록과 관계없이 운행지배과 운행이익은 매수인에게 이전 된 것이므로 당연히 기명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매수인, 보험자가 합의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였다면 이 경우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데 기명피보험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명피보험자의 개념과 상충됩니다. 판례교재 305페이지 1-6판례를 보면,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796)
46회 12번문제(손사문제로는 26번)에서는 해설에 있는 판례가 다음의 내용입니다.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대법원 1993. 4. 13. 92다6693)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동차를 매도하여 매수인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한다면 매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매도인, 매수인, 보험자간에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안되어 있으니까 기명피보험자를 공부상의 소유주인 매도인으로 하자고 합의하였다면 기명피보험자 명의는 비록 매도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라고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매수인은 어찌되었든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연한다면, 지적하신 판례의 내용에 보면 자동차매매대금을 6개월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아직 분할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도인에게 아직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고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명피보험자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보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매매대금 일부 미납은 운행자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어진 문제에서는 매매대금 완납여부는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고려할 대상이 안됩니다.

대법원판결도 오류가 가끔 발견됩니다. 대법관과 그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내용을 완벽하게 오류없는 판결문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판결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판례평석이고 이는 주로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됩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학자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논쟁이 될 수 있는 판례는 출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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