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보험교육원
게시판

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법 교재 p.303, p.309에 각각 보험수익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지 않는 타인의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꼭 필요하고,

이외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권이 보험계약자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고 형성권이어서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3-11 20:37:4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이 있는데 이 권한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입니다. 이 성질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03페이지 내용은 타인의 사망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죽으면 이라는 타인(피보험자)의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각각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고 형성권입니다.

309페이지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입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입니다.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지적하신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형성권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이면서 동시에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미래보험교육원
회사명
(주)미래보험교육원
대표
전영희
개인정보관리자
유지완 (mies@mies.co.kr)
대표전화
02-733-6393
주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06호
copyrightⓒ (주)미래보험교육원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101-81-4988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2-서울영등포-04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