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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책임근재 이론과실무 책 103쪽에 

제3절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
 1 가동기간 산정 및 호프만 계수적용 
  2번 문제 질문입니다.

732월의 호프만 - 180월의 호프만  이렇게 강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월수를 빼서 552의 h계수를 구해서, 이 계수가 414개월을 초과해서 최대 한도인 240를 적용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구해진 H계수에서 그냥 빼시더라구요

 

두가지 값이 다르게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왜 저렇게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1-02-08 21:16:16
안녕하세요~모든 산정방법은 h계수 에서 h 게수를 공제하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의 방법이 아닙니다.

p.98 하단의 판례내용을 다시 읽어보세요.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리연금현가율은 h계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산정은 전부다 개월수를 찾고, 각 부분에 해당하는 h계수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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