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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차 공부하면서 엄청 궁금했었는데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참아 오던 질문을 드립니다.

 

신배책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1)

해당 아파트가 특수건물에 해당될 경우,
아파트 한 호수의 소유주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윗층 거주자) 1인에게 사망 5억의 피해와, 대물 1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신배책으로 가입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과
개인장기보험으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대인 1인당 1억/ 대물 사고당 10억) 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상특약과 가해자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담보의 보상이 방법과 순서가 궁금해요.

 

댓글 1
강효선 2020-10-19 21:31:24
안녕하세요.휴가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1.아파트가 특수건물일 경우 신배책 의무가입대상이며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데 화재보험 안에 별도의 담보로 가입하면 됩니다.보상요건 만족하고 의무배책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는 중복보험 처리됩니다.

2. 피해자 입장의 화재보상특약이라면 무얼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배상과 내가 가입한 보상성격의 보험은 별개입니다. 내가 만일 배상보험을 가입했다면 나는 피해자이므로, 보상이 당연히 안되겠죠.만일 상해보험이 별개로 있는 것이라면 배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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