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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니이이이이임!!

5월 총정리 및 문제풀이반 책 210페이지(사진첨부)

 

여기서 2.허균 (3)소계가 4.3억(사망일실3.5억+위자료8천)이 아닌 3억이 손배금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구, 사망일실수익은 상속해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상계는 하는데

 

위자료 금액도 별도로 (민법)상속해서 지급하는것까지는 안써도 상관없나요?

댓글 1
강효선 2020-09-22 23:30:01
안녕하세요.사망일실3.5억을 상속시키고 각 손익상계해서 나온금액이 배우자2천과 자녀 1억씩이므로. 손익상계후의 최종 사망일실은 2.2억인거구요
거기에 위자료8천 더하면 3억이 됩니다.
위자료는 손익상계대상이 아니므로.그걸 상속자별로 나눈다하더라도 어차피 합계하면 8천이 됩니다..각각의 금액을 구하라고하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최종보험금을 산정해야되는것이므로.결국 위자료 총액인8천이 들어가야하므로.크게 나눌이유는 없을것같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남지 않았네요~~침착하게 마무리잘하시고.끝까지 집중해주세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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