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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능력이 없어서 부모인 감독자 책임인 민법 755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와는 달리

만 17세나 18세의 책임 변식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불법행위책임 750조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이므로 755조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법률상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1
강효선 2020-09-21 19:34:41
안녕하셨어요~미선님~~마무리 하고 계실텐데 이런질문을요~~
755조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언제 적용되는지를 일수있겠죠.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일 경우의 감독자책임을 말하는거니..
자녀가 책임변식지능이 있냐 없냐고 중요할거고.없다면 755조가 적용되어 책임을 부담하는것이구요.
만일.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하면 755조는 적용이 안되겠죠.왜냐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니까요.
단.그 손해가 감독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750조에 따라 책임을부담하겠죠.이때 750조이므로.이러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겠죠.

진짜얼마 남지 않았네요.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좋은결과 얻길바랄께요.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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