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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강효선 교수님 질문입니다.
작성자
정종윤
조회
759
등록일
2020. 09. 20
추천
0
산재에서 치아보철비는 2회까지지급하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최대 5년인가요? 예를들어 교체가 10년 예상되어 있어도 최초 1회, 5년 후 1회지급하게 되나요?^^;
댓글
1
개
강효선
2020-09-20 17:05:03
2회째는 5년경과시 지급이구요.그런데 예시가 무슨말씀인지 잘모르겠어요.
문제되는건 산재초과 되는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여부일텐데요~뭐든지 출제자의 의도 즉.지문에 주어지는 걸로 산정하셔야겠죠~산재에서 5년째 지급받을수있다고 하고.이후 교체주기는 10년이라고하면 15년.25년 이런식으로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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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건 산재초과 되는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여부일텐데요~뭐든지 출제자의 의도 즉.지문에 주어지는 걸로 산정하셔야겠죠~산재에서 5년째 지급받을수있다고 하고.이후 교체주기는 10년이라고하면 15년.25년 이런식으로 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