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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Q&A

정원석 교수님 여쭙고싶습니다

동일사고로 1차 장해진단시 40%장해진단 받아서 교통상해후유장해특약(1억원), 상해후유장해특약(1억원) 담보 적용되어 각 특약에서 4천만원 지급 받고
2차 장해진단으로 50%추가 진단 받았을 경우 위 각 담보에서 5천만원씩 받는거 아닌가요??  


======================== [원문 내용] ========================

답지에는 각 부책인 담보에서 1억원 - 4천만원 = 6천만원 지급 되어있더라구요 50%지급이니깐 5천만원 지급인건데 왜 기지급된 지급율을 빼고 지급한다고 되어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1
정원석 2020-09-19 16:35:06
안녕하세요.

예전 문제를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고로 2회의 장해를 받은 경우 2차 장해에서 1차장해와 동일부위 장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5천만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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