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신배책, 재난배책에서
신배책은 타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재난배책에서는 타인을 정의하지 않고 있고 다중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업주손해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재난배책 및 다중이에서도 건물주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는거죠?
ex) 재난배책에서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기때문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는다면 보상이 되는건지^^;;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피보가 남을 다치게 했을 경우를 말하는건데 피보가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께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