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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체계도로 보는 보험계약법 핵심정리 중 피보험이익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해당 재화로 부터 얻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보험의 요건 중 피보험이익이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더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보험가액은 10억)을 화재에 대비하여 A,B,C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담보하는 동일 보험사고는 화재이고, 2인 이상의 보험자와 체결한 경우임도 이해했습니다다. 그런데 이 경우 피보험이익은 건물을 보험에 가입함으로 얻는 이익이니 화재시 보험금이라 이해했습니다.(맞게 이해한 것인 가요?)

또한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동일한 피보험이익이 있는데, 피보험 이익이 달라질 수 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2 20:15: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는 소유자도 있고, 임차권자도 있고, 채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는 자기의 건물이므로 건물이 소실되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소유이익이라는 피보험이익이 있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임차인은 소유이익은 없지만 임차한 건물에 자신의 실수로 화재를 야기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하므로서 손해를 입게되므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익이 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인 건물주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확보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보험에 가입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보험이익은 동일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하더라도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보험가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의 보험가액이 10억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10억원이 건물주의 피보험이익입니다. 이 피보험이익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손해를 3개의 보험자가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중복보험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3개의 보험사에 가입한 각각의 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소유이익(보험가액 10원)이고 보험사고는 화재사고입니다. 만약에 B보험자에게는 임차인을 건물주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이익은 임차인의 배상책임이므로 동일한 피보험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복보험이 되려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체결된 경우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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