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에서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니까
설계사가 교차모집시 보험협회에 서류제출과 등록도 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도 해야된다고 같이 이해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질문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