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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판례교재 p.383에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서면동의에 관한 주의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소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손해에만 한정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만 인정되고, 같은 경우 보험금 상당액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2 10:10:0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금소법 제45조제1항(종전의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손해액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서는 금소법 제45조제1항(종전의 보험업법 제102조제1항)에서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피해이지 보험수익자의 피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만 인정하고 보험수익자의 권리인 보험금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던 다르던 구분없이 이제는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만 배상을 하는 입장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소법 제45조제1항이 안타깝지만 보험계약자의 손해만 언급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손해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일반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보험계약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법조문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2가지 판례를 다 기억해 놓고 시험문제에서는 그 중에 어떤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아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대한 수정판결은 없기 때문입니다.

열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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