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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Q&A

박후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후서 교수님.

판례교재 190페이지 2번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방식이나 책임분담방식의 강행규정 인정 여부(소극)"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책임분담방식을 상법(연대&비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보험자의 보상책임방식이나 책임분담방식은 보험자들만 해당이 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다른 보상책임방식이나 책임분담방식이 보험계약과는 무관한 다른 보험자들과의 의무분담에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A보험계약자가 B보험사와 C보험사에 중복보험을 체결할때, B는 "중복보험인 경우 책임분담을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하고 A가 보험사고로 C에게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C는 자신의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B의 계약 규정때문에 B에게 책임분담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이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보험계약법 박후서 교수 2024-02-22 10:38:3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손해보험의 공리 중의 하나가 이득금지의 원칙입니다.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는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죠.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중복보험인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중복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자는 책임을 분담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당연히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중복보험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자가 보상하면 나는 보상책임의 부담에 관한 책임을 면하겠다는 규정은 이득금지원칙과는 관계없이 다른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보아 중복보험에서 선가입 보험자와 후가입 보험자는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데 보험계약자와 선가입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후가입 보험자의 구상권을 포기하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후가입 보험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가입 보험자는 선행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선행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마음대로 후가입 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월권이기 때문입니다.

중복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방식이나 책임분담방식을 상법에서 규정한 연대비례책임주의가 아니라 별도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보험약관이 대표적입니다.

보험금 지급방식이 다른 2개의 중복보험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하나의 보험계약에는 자기부담금규정이 있고 다른 보험계약에는 없는 경우)에는 연대비례책임주의가 아니라 별도로 보험금 지급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재특종보험파트에서 별도로 정리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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